공동주택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 설정 필요성
©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noise control performance in apartments has been standardized and enhanced to ensure comfortable residence. The entrance and balcony are the most vulnerable to external noise. A balcony has typical regulations but a front door does not.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criteria for noise control in the entrance. Therefore, the noise control performance of an entrance door in an apartment was surveyed. To examine the necessity of criteria, living noises were measured and analyzed for 24 hours in the elevator hall adjacent to the entrance. Consequently, the measured noise at the entrance caused direct inconvenience to the residents. Thus, it was concluded that the criteria for noise control in an entrance are needed.
Keywords:
Apartment House, Entrance, Sound Insulation Performance키워드:
공동주택, 출입구, 차음성능1. 서 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연구와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층간소음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외부소음이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원치 않는 소음이 세대 내로 영향을 끼치면 정온한 주거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외부소음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면, 외부소음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외부소음과 가장 맞닿아 있는 부위가 발코니와 세대 출입구이다. 발코니의 경우 [KS F 2235 외벽 및 외벽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1)과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 평가 방법](2)이 규격화되어 있고, 이중창호를 사용하거나, 외부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소음 차단을 위한 방안 또한 많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출입구의 경우 방화문으로서의 기능에 대해 [KS F 2268-1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3), [KS F 2846 방화문의 차연 성능 시험방법](4) 등의 규정이 있지만 소음 차단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출입구의 구성요소인 현관문의 성능을 규격화한 [KS F 3109 방화문 세트](5) 규격 내에 방음성 등급은 ‘KS F 2808에 따라 평가한다’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 방법](6)은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ISO 10140 1-5(7)를 준용하여 실험실 측정 방법까지 규격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또한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의 측정 방법에 대한 규격으로, 공동주택 출입구에 대한 차음성능 기준이나 등급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ISO 19488 Acoustic classification scheme for buildings Table 1 - Airborne sound insulation between dwellings and other rooms – Class limits 1 in dB(8)에서는 현장 차음성능에 대한 음향평가 등급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고 성능등급인 A부터 최하 등급인 F까지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벽체의 차음성능에 따른 ISO 19488 음향등급 평가 연구(9)에서는 위 ISO 19488 규격이 국내 기준과의 부합성 검토 및 비교 검증, 등급의 차이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음향등급제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출입구에서 출입문의 차음성능에 대해 공동주택 세대 간 차음성능에 관한 연구(10)에서 세대 간 경계 벽 차음성능 현장 실험 시 출입구의 조인트나 개구부 등을 통해 유입되는 소음이 측정 결과에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In-situ Sound Insulation Performance of Interior Doors with Slit Shaped Apertures”(11) 연구에서는 원형 개구부가 있는 공동주택 현관문의 차음 성능에 대해 그 영향과 한계를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언급하는 출입구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현관문과 현관문을 연결하는 각 부재 및 조인트, 현관문에 적용된 개구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현관 또는 출입구의 개념으로 정의한다.
출입구는 공동주택에서 엘리베이터 홀과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부위이며, 엘리베이터 홀은 공용공간으로 많은 소음을 야기하는 공간이다. 다른 부위보다도 출입구는 소음에 많이 노출되는데 소음차단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은 결국 민원이나 거주자의 불만표출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대해 현장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통해 각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2. 연구내용
2.1 연구방법
현재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현관문을 포함한 출입구의 차음성능의 조사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 1곳과, 수명이 10년 이상 된 기존 공동주택 2곳, 총 3곳의 현장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공동주택은 광주광역시에 1곳, 목포시에 1곳이며, 신축 공동주택은 광주광역시에 1곳에 위치한 현장이다. 가장 먼저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KS F 2809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현장 측정방법](12) 규격에 준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Table 1과 같다. 사운드 레벨 미터 2대를 사용하였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음원을 통해 소음을 발생시키고 함께 사운드 레벨 미터를 통해 측정하였다. 다른 수음 지점은 출입구의 현관문을 닫고 세대 안쪽에서 사운드 레벨 미터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이는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두 번째로 엘리베이터 홀을 중심으로 세대 간 출입구의 동시 차음성능을 측정하였다. 한 쪽 세대의 출입구 안쪽 현관에 음원과 사운드 레벨 미터를 설치하고 다른 한 쪽 세대의 출입구 안쪽 현관에 사운드 레벨 미터를 설치하여 세대 간 출입구의 동시 차음성능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은 앞선 선행연구에서(8,9) 주장한 출입구를 통해 전달되는 소음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홀에서 24시간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측정하였다. 가장 왕래가 많은 1층에서 1개의 마이크로폰, 4층에서 1개의 마이크로폰 총 2개의 마이크로폰을 통해 24시간 생활소음을 측정하였으며, 24시간 측정 데이터와 앞선 실험에서의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비교 분석하여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와 실험의 간략한 내용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냈다.
2.2 실험내용
현재 사용되는 출입구의 차음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였다. 출입구에 사용된 현관문의 종류나 구조 및 설치 상태 조인트 및 개구부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출입구자체의 차음성능이 필요함을 검증하여야 하므로 다른 변수 없이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주목하였다. 엘리베이터 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응하는 출입구의 차음성능 측정을 위해 엘리베이터 홀 및 세대 현관의 재질 및 면적, 구조 등의 변수 또한 제외하였다. 첫 번째 실험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B아파트에서 진행하였다. 100 dBA 수준의 백색소음을 출입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 홀에서 발생시켰으며, 소음발생 이후 10초간 측정을 진행하였다. 현장도면 및 측정 위치를 Fig. 1에 나타냈다. 음원은 Fig. 1과 같이 하나의 사운드 레벨 미터와 함께 엘리베이터 홀 중앙에 위치하였으며, 수음을 위한 사운드 레벨 미터는 Fig. 6과 같은 방법으로 세대 출입구 안쪽 현관문 뒤 1미터 지점에서 측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실험 방법으로 광주 D아파트와 목포 I아파트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관련 도면 및 측정 위치와 각 실험 현장을 Figs. 3 ~ 6에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 세대 간 경계벽 차음성능 실험 시 출입구를 통해 우회하는 소음의 영향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입구의 차음성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같은 형태의 실험을 통해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면밀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실험 장소는 광주 B아파트와 목포 I아파트 두 곳에서 진행하였다. 출입구의 차음성능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ig. 1, Fig. 5에 위치한 speaker & SLM2 위 위치를 인접세대 출입구 안쪽 현관으로 이동시켜 실험하였다.
위 두 실험을 통해 출입구 차음성능의 전반적 성능을 조사하였다면, 이 실험은 차음성능 기준의 필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24시간 측정을 통해 실제 거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어느 정도 레벨의 소음이 발생하는지를 파악하고, 측정 데이터를 출입구의 차음성능과 비교,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 레벨을 유추하여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이 필요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목포시에 위치한 I아파트에서 진행하였으며, 1층과 4층에 총 2포인트를 선정하여 24시간 측정을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출입구 차음성능 실험 결과
광주 B아파트 출입구의 차음성능 실험 결과이다. 차음성능은 약 20 dBA로 나타났으며, 저감이 이루어지는 주요 주파수 대역은 80 Hz 이상의 대역으로 나타났다. 주파수대역이 높아질수록 저감성능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는 Fig. 8과 같다.
광주 D아파트는 26.8 dBA로 B아파트에 비해 높은 차음성능을 보였다. 저감이 이루어지는 주요주파수 대역 또한 50 Hz 이상의 대역으로 B아파트에 비해 낮은 주파수대역의 저감 성능이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포 I아파트의 경우 저감성능은 20 dBA로 광주 B아파트와 비슷하나 주요 저감 주파수대역이 50 Hz 이상의 대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현관문의 구조나 재료, 기밀성 등은 고려하지 않은 측정 결과이다. Fig. 9는 광주 D아파트, Fig. 10은 목포 I아파트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위 출입구 차음성능 실험 결과로 각 아파트별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KS F 2862 건물 및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 방법](13)에 의해 단일수치 값으로 산출하였다. 산출방법은 1/3 옥타브밴드 측정 결과를 연결한 곡선에 대하여 대응하는 기준 곡선을 1 dB단위로 상하 이동시켜, 16개의 1/3 옥타브밴드에 대해 기준 곡선의 값을 하회하는 값의 총합이 32.0 dB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기준 곡선을 위로 이동시켰을 때, 기준곡선의 500 Hz 대역의 값을 읽는 것이 차단성능 단일수치평가값이다. 산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냈다.
단일수치평가값 산출에 적용한 100 Hz ~ 3150 Hz 대역에서의 주파수대역별 차이값은 광주 D아파트가 400 Hz 이상의 대역에서 저감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관문짝의 단일 부재가 아닌 현관문이 설치된 부재 및 조인트와 출입구의 개구부등을 포함한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주목하여 실험한 내용이며, 실험실이 아닌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서의 실험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Rw값이 아닌 Dw값으로 평가하였다. 수치상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차음성능이 좋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4. 생활소음 실측을 통한 세대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 필요성 검증
4.1 수치계산을 통한 차음성능 기준 필요성 검증
세대 출입구를 통해 유입되는 소음은 공용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대부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다. 실제 거주민이 거주하는 목포 I아파트의 엘리베이터 홀 1층과 4층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24시간 생활소음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층에서는 평균 54.6 dBA, 최대값으로는 97 dBA이 나타났으며, 4층에서는 평균 50.7 dBA, 최대값으로는 88 dBA이 나타났다. 97 dBA, 88 dBA 모두 매우 높은 수치의 음압레벨로 거주자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
가장 높은 레벨이 나타난 97.3 dBA를 문제의 소음발생 구간으로 판단하고, Fig. 15의 A구간에서 가장 높은 피크레벨인 97.3 dBA가 확인된 순간 1초간의 소음레벨의 주파수 특성을 확인하여, 그와 같이 가장 저감성능이 좋았던 광주 D아파트 출입구의 주파수대역별 저감특성을 대입하여 생활 소음이 출입구를 통해 저감되는 주파수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그 내용은 Fig. 13과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A는 24시간 측정 소음 중 97.3 dBA를 나타내는 순간의 주파수특성이며, 녹음 파일을 확인한 결과 그 소리는 남자 어린이 두 명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생활 소음으로 확인되었다. B는 광주 D아파트의 출입구 차음성능 주파수특성이다. 그 차이를 나타낸 것이 C이다. 200 Hz 이하의 대역과, 2000 Hz 이상의 대역에서 저감성능이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파수별 저감특성만을 파악한 것이다.
주목해야할 점은 단일수치값으로 나타냈을 때, A는 97.3 dBA, B는 26.8 dBA, C는 70.5 dBA로 가장 큰 소음이 발생하였을 때, 현관문의 차음성능만으로는 실내로 70 dBA 수준의 소음이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Fig. 14와 Fig. 15는 24시간 각 층별 타임 히스토리를 나타낸 것이다. 1층의 경우 70 dBA이 넘는 수준의 소음이 매우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으로 추정되는 C구간을 제외한 구간은 평균 54 dBA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현관문의 차음성능을 평균 22 dBA이라 가정할 때, 1층의 경우 평균 48 dBA ~ 58 dBA의 소음이 많이 유입되고 있고, 최대수치인 97 dBA과 비교하였을 때는 75 dBA의 소음이 유입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 4층의 경우 60 dBA을 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평균 50 dBA보다 높은 수치이며 높게 측정되는 88 dBA의 경우 66 dBA의 소음이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1층에 비해 4층은 유입되는 소음의 정도가 38 dBA ~ 58 dBA 수준으로 낮지만 이 또한 야간 취침이나 정온한 수준과 비교해보면 충분히 소음으로 인지하고 심할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압레벨이다.
특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1조] ‘실내소음도가 45 dBA 이하일 것’에 따라 최소 45 dBA 이하의 실내 소음도를 유지해야 하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내의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인 주간 45 dBA 이하, 야간 40 dBA 이하의 규정에 따라 야간에는 40 dBA 이하의 생활 소음 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정 데이터의 분석과 법규의 규정을 토대로 거주자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해 출입구의 차음성능 기준을 설정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상관성 분석을 통한 출입구의 차음성능 평가
생활 소음 중 가장 높은 레벨을 나타낸 97.3 dBA의 주파수 대역 성분 분석값과 각 공동주택별 출입구의 주파수 대역별 차음성능의 차이가 곧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라고 할 때, 외부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성분이 얼마나 내부로 유입되는지를 판단하고자 상관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파수대역별 성분분석의 차이는 Table 5와 같다. A는 97.3 dBA일 때의 주파수 대역별 값을 나타낸 것이다. B는 광주 B아파트의 출입구 차음성능을, C는 A와 B의 차이 즉, 광주 B아파트 세대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의 주파수대역별 값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D는 광주 D아파트의 출입구 차음성능을, E는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의 주파수대역별 값을, F는 목포 I아파트의 출입구 차음성능을, G는 내부로 유입되는 소음의 주파수대역별 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6은 A와 각 공동주택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의 주파수대역별 값을 상관계수로 나타낸 것이다.
광주 B아파트와 목포 I아파트는 0.96으로 나타났으나, 광주 D아파트는 0.9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광주 D아파트의 출입문을 포함한 부재 기밀성의 차이로 판단되며, 그러한 차이가 400 Hz 이상의 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성 분석 결과는 앞선 차음성능 비교 결과를 단순 수치 분석이 아닌 통계적 수치의 데이터로 보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이다.
5. 결 론
외부와 직면하고 소음에 노출되기 쉬운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대해 대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출입의 차음성능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현장 실험을 진행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3곳의 현장에서 실험하여 현재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출입구의 차음성능을 파악하였고, 실제 거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출입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 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24시간 측정하여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장 측정 결과, 출입구의 차음성능은 평균 22 dBA로 나타났다. 24시간 생활소음 측정 결과 1층의 경우 최대값 97 dBA, 그 외층의 경우 최대값 88 dBA로 높게 나타났다. 단순 산술을 통해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실내로 유입될 경우 약 66 dBA ~ 75 dBA의 소음이 실내로 유입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수준의 소음은 취침이나 독서 등 정온한 환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소음으로 인지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실내소음도가 45 dBA 이하로 한다는 규정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수치이다. 외부발생 생활소음의 성분이 유의도 0.9 수준으로 소음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과 현관문과 부재의 기밀성에 따라 차음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상관성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출입구의 차음성능에 대해 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판단하였고, 나아가 출입구의 차음성능 개선 방안 및 출입구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기밀함에 따른 주요 주파수대역별 차음성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ments
A part of this paper was presented at the KSNVE 2018 Annual Autumn Conference.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주거환경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8RERP-B082204-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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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Woo Kang received the M.S. Degree in Department of Architecture from Mokpo National University in 2016. His Research interests as Floor impact sound, Vibration, Environmental noise.
Min-Jeong Song received his Ph.D. in Architectural Engineering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worked as a research professor at Mokpo National University’s Eco-friendly Architecture Research Center. Currently, he is working as a lecturer at the School of Architectur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conducting various researches on noise and floor impact sound.
Yang-Ki Oh is received Ph.D. in Architectural Acoustics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as been working as a professor at Department of Architecture in Mokpo National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