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 Article ]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 Vol. 31, No. 6, pp.654-660
ISSN: 1598-2785 (Print) 2287-5476 (Online)
Print publication date 20 Dec 2021
Received 08 Sep 2021 Revised 07 Oct 2021 Accepted 07 Oct 2021
DOI: https://doi.org/10.5050/KSNVE.2021.31.6.654

군용비행장 ·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향

홍정현* ; 하용훈
Possible Improvements to the「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Joung Hyun Hong* ; Yonghoon Ha
*Department of Defense Scienc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Graduate Student

Correspondence to: Member, Department of Defense Scienc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E-mail : yonghoonha@mnd.go.kr ‡ Recommended by Editor Jong Seok Oh


© The Korean Society for Noise and Vibration Engineering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that may arise as a result of enforcing the「Military Airfields and Military Firing Ranges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and suggest improvements regarding the enforcement of the law. To do so, the purpose and main contents of the law, are compared to those of the「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a well as similar legislations enforced overseas.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mprovements to the law by conducting a series of interviews with residents living around military airfields and firing ranges. Suggested improvements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include higher noise compensation standards, a higher minimum compensation, and a practical solution in the form of noise countermeasures.

Keywords:

Military Noise Prevention and Compensation Act, Military Noise Damage Compensation, Area Requiring MeasureS Against Noise, Compensation for Noise-induced Damage

키워드:

군소음보상법, 군소음보상, 소음대책지역, 소음피해보상금

1. 서 론

2019년 11월 27일에「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202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의 제정 목적인 ‘군시설의 소음방지 및 피해에 대한 보상, 생활환경 보장을 통한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조성’과는 다르게 법에 제시된 보상기준의 소음기준치가 민간 공항의 소음에 대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비하여 높고, 군 사격장은 특성상 소음 외에 진동과 먼지로 인한 피해도 있는데 보상 대상이 소음에만 한정되어 있다

또한, 소음대책 사업, 주민지원 사업 등 피해지역의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적은 보상금액 등이 법안 통과 후에도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과거 십수 년간 시달려 온 오랜 피해의 감정을 치유할 정도의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충분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어 법 개정 요구, 사격훈련 반대 및 군 공항 이전 시위 등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법의 제정 배경과「공항소음방지법」, 국외 유사법 적용 사례를 비교하고 소음지역의 피해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의견수렴을 종합분석하여 소음으로 인한 지역의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2. 군소음보상법의 주요내용

2.1 제정배경 및 경과

군에서 운용하는 비행장과 사격훈련장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현재까지 제도적 방법으로는 국가소송을 통하여 국가배상을 받는 것이 유일한 구제의 방법이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군소음 피해에 대하여 소송을 통한 배상보다 국가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이 15대 국회때 처음 발의(1)되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20대 국회에 와서야 법으로 제정되게 되었다. Fig. 1은 법 시행 이전과 법 시행이후의 소음 피해 보상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법 제정 이전 법적 근거가 없어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가소송 통하여 배상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금을 받는 체계에서 법 시행에 따라서 기존의 소송절차 없이 소음 피해 정도에 대하여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을수 있게 되었다. 소음기준과 보상금액 또한 기존의 국가소송 시 법원의 판례를 기초로 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소음기준에 따른 보상금액이 지급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Fig. 1

Improveme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procedure

2.2 소음피해 보상 대상 및 기준

법 제2조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이 해당되며 군비행장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에 명시된 48개 비행장으로 한정되고 그 이외의 헬기를 운용하는 헬리패드나 항공기가 빈번히 운용되는 훈련장 등은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군사격장은 군이 활용할 목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특정 장소로 약 1천여 곳의 사격장이 해당된다.

소음보상을 위해서 해당 비행장 및 사격장의 소음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피해정도에 따라 Table 1(2)과 같이 1 ∼ 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Based on the noise level by area

Table 1의 비행장을 대구지역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한 것은 기존 법원의 판례를 따라 대구, 광주, 수원은 대도시로 분류하여 85웨클 이상을 소음 피해 기준으로 보았고 그 외의 지역은 대도시보다 생활 소음이 적은 지역으로 구분하여 80웨클 이상을 소음피해의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사격장의 경우 대형화기 사격장은 진동과 저주파 충격의 발생을 고려하여 소음 수치에 성가심 지표(%HA)를 반영하여 보정한 dB(C)(3)로, 소형화기는 사람의 청각과 최대한 유사한 소음측정 단위인 dB(A)로 소음 피해 기준을 정하였다.

2.3 보상금 지급

보상금액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군 소음과 관련한 법원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정해졌으며, Table 2와 같이 소음대책지역별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Area requiring measures against noise compensation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시기는 과거 1년간의 피해에 대하여 연간 보상금액을 1년 단위로 소급하여 매년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획득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로 할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주민들로부터 소음피해보상금 청구 접수를 받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책지역별 보상금액은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후 Table 3(5)의 감액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감액 후 지급된다. 이 기준은 기존의 국가배상 판결시 ‘위험에의 접근’ 이론(4)에 따라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의 근거로 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Reduction standard

법의 제약사항으로는 Table 4(6)와 같이 법 제6조 소음대책지역에서 시설물의 설치 제한에 따라서 1종 구역에 한해서만 방음시설 설치시 시설물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다.

Restriction 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2.4 국외·국내 법 비교

소음과 관련한 국외의 관련 법을 알아보면 비행장 소음에 대한 법은 제정되어 있지만, 사격장에 관한 규제된 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사격 소음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규정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소음대책지역의 선정은 Table 5(7)와 같이 국내「공항소음방지법」과 유사하게 대책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소음대책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는 없다.

Overseas noise-related law

특히, 미국의 경우 종별 구역은 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항 시설 적정사용지역(AICUZ, airport installation compatible use zone)(8)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소음구역(noise zone)을 정하여 토지이용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소음·진동관리법」을 근거로 국토부에서 공항의 소음에 대해서는「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소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민간 공항만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공항주변의 소음피해지역에 대해서는 Table 6(9)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소음대책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Enforcement decree of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3. 법 시행에 대한 인터뷰 결과

인터뷰는 비행장 및사격장 인근 주민대표 및 지자체 관계자와 소음 전문가 등 약 140여 명을 대상으로 2020년 8월부터 21년 4월까지 군비행장 및 사격장 소재 지역 30여 개소를 방문하여 법의 시행 배경과 향후 진행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보면 법 제정에 대해서는 군 소음에 대한 보상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법 시행에 있어서는 이견이 많았다. 지자체 관계자나 소음 전문가 집단에서는 소음기준을「공항소음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고 소음대책사업 등의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 시행 초기이므로 향후 점차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민대표 집단에서는 법 시행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십수 년간을 군 소음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제정된 법이 보상은 약하고, 기준은 높으며, 개인 재산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이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장하는 문제를 정리하면 Table 7의 4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다.

Law improvement requirement

기타 사항으로 소음 이외에 가축 피해 보상, 진동과 먼지 등에 대한 보상, 전투기에 비해 소음이 적은 헬기에 대한 별도의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4. 개선방향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으로 군 소음에 대하여 보상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현재는 다소 내용이 부족하여도 향후 보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에 보상기준과 보상금 등의 이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법에 따라 2021년 현재 소음측정을 통하여 2022년부터 최초로 보상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 보상금의 문제, 보상지역의 문제 등 새로운 갈등은 더욱 커질것이고 법의 개선요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앞서 알아본 국내 공항소음방지법, 국외사례, 인터뷰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4가지의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현실적 보상대책 마련

현실적 보상을 위해서는 보상금을 상향하던지, 보상기준을 낮추어야 하는데 보상금 상향보다는 보상기준을 낮추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그 이유는 현 「군소음보상법」과「공항소음방지법」의 최저 소음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 형평성의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며, 국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항의 성격에 따라서 소음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상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가의 소음보상금 예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Table 8(10)과 같이 보상기준을 80웨클에서 75웨클로 조정할 경우 소요예산은 약 4배 이상 급증하게 된다. 따라서 22년 최초 보상금의 집행결과에 따라 점진적으로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stimating the cost when the compinsation standard is lowered

(2) 보상범위 및 보상방법의 다양화

현재의 보상금 외에「공항소음방지법」과 같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도 병행하도록 보상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음 크기에 따라 보상을 현금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하는 제도는 세계에서도 유일하며 이에 따른 지역 내의 주민 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현금 보상에 따른 향후 물가 상승률 등의 요인으로 인한 보상금액 상승 고려시, 실효성 면에서 개인별 보상금의 상향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요소를 차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한다.

  • ① 보상금 지급 기준을 소음등고선에서 마을단위로 변경
  • ② 지자체에서 보상금 지급과 주민지원사업을 병행
  • ③ 보상금 지급을 소음대책사업 또는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변경

①안은 현재의 소음대책지역 결정 시 소음등고선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됨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등고선으로 경계선을 정하든 마을단위로 하든 어떤 방식이던지 소음등고선에 인접하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로부터의 갈등과 민원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음등고선은 측정시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경계에 인접한 주민들이 소음 조사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11).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 간의 갈등과 소음 조사 결과에 대한 불복사례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소음등고선 경계선에 포함되는 마을의 최소단위(리 또는 동단위)까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포함 시켜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안은 보상금 재원을 가지고 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 또는 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지자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보상금 지급 체계도 소음측정 결과를 기초로 보상 대상이 확정되면 지자체로 보상금 예산이 배정되어 지자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역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방법 등 지역특성에 따라서 선택 적용이 가능토록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추가예산의 증액 없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안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사례는 국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군소음보상법」도 현행 현금 보상 보다는 주민지원사업, 대책사업, 복지사업 등으로 해당 군 시설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공항소음방지법」의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가적으로 소음피해에 대한 정책시행에 있어서 더 합리적일것으로 판단된다.

(3) 보상금 감액기준의 최소화

감액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보상금 지급업무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소요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은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입, 퇴거, 병역, 병원입원, 해외체류 등의 감액기준을 모두 검토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함에 따라 지자체 별로 그 대상자가 수백 명에서 수만 명까지 될 수 있는데 보상금 신청자가 많을수록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서류 등의 확인과 검토업무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보상금 지급 이외의 행정서비스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의 감액은 법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과거 판례에 따라 보상금의 감액적용은 법적으로 합리적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소음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법의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보상금의 삭감으로 이러한 취지가 반감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액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입일에 따른 감액기준은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의 경우 별도의 적용 방안이 필요하다. 군 사격장의 경우 대부분 접경 지역이나 도시에서 떨어진 지방에 위치하여 새로운 전입자가 없는 지역으로 전입일에 따른 감액을 제외하여 지역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성격으로 적용한다면 지자체에서도 환영할만한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비행장과 사격장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격일수에 따른 감액기준의 삭제가 필요하다. 비행장은 비행일수와 무관하게 월별 동일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사격장은 Table 9(5)와 같이 월별 사격일수에 따른 감액을 적용함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Reduction standards according to number of shooting days

(4) 개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받게 되며, 방음시설 등 일정한 조건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행령 12조에 소음대책지역은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명시해야 하고 일반 국민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명시(12)하고 있다. 따라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고 보상금을 받게 되면 이후 토지를 취득한 자는 방음시설을 설비해야만 건축물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토지 거래시에 토지 대장 등에 소음대책지역이라는 표기가 되어 지역의 부동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국외의 소음관련 법제나 국내「공항소음방지법」에서도 소음피해에 노출 인구를 줄이고 보상금 등 추가적인 국비 예산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대책지역내 시설물 설치의 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군소음보상법」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군소음보상법」에서도 소음대책 및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선행된다면 소음지역에서의 이주지원, 토지매수 등이 가능하게 되어 개인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 결 론

「군소음보상법」의 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법 시행에 따른 갈등 요인과 개선 요구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4가지의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군소음보상법」개선방안의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소요되는 국가예산이 우선적으로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또한, 예산 다음으로 법 개정시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포함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상향, 감액기준의 삭제, 개인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대책지역의 선정, 보상방법의 다양화 등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간다면 법의 제정 목적인 군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군사활동의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는데 부합되고 소음피해지역에서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군 소음에 대한 보상법의 제정과 시행은 오랜 기간 동안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부족하나마, 군 소음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법의 초기 시행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토대로 지역 주민 및 군이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군과 지자체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현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사항을 개정해 나간다면, 법의 취지에 맞고, 지역주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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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ng Hyun Hong is a graduate student in the program of defense project management at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is currently serving as an army lieutenant colonel in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Yonghoon Ha received a B.S. degree in oceanography from ROK Naval Academy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94 and 1997, and received a M.S. degree in engineering acoustics from US Naval Postgraduate School in 2000. He then received a Ph.D. degree of naval architecture and ocean engineering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9. He retired as a ROK navy captain in 2019 and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defense science, weapon systems program, in th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ig. 1

Fig. 1
Improvement of noise damage compensation procedure

Table 1

Based on the noise level by area

Division Area requiring measures against noise
Category 3 zone Category 2 zone Category 1 zone
Airfield Dae-gu, Gwangju,
Suwon
(WECPNL)
85 ~ 90 90 ~ 95 Over 95
Other areas
(WECPNL)
80 ~ 90
Range Large firearm
(dB(C))
84 ~ 90 90 ~ 94 94 dB
Small firearm
(dB(A))
69 ~ 77 77 ~ 82 82 dB

Table 2

Area requiring measures against noise compensation

Division Category 3 zone Category 2 zone Category 1 zone
Compensation
(KRW)
30 000 45 000 60 000

Table 3

Reduction standard

Reason for reduction Reduction rate Note
Where a resident moved into the area on or after january 1, 1989 30 % Maehyang-ri range First issue of noise damage
After january 1, 2011 50 % The date of the first compensation judgment at the military airfield
Work place Exceeds 100 kilometers Reduction by 100 %
Within 100 kilometers Reduction by 30 %
Number of days
of residens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days of residence
(Military serve, staying abroad such as emigration. etc)
Actual number of
days of residence only
Number of shooting days No
shooting
100 % Actual number of days of firing per month
1∼7
days
Reduction by 2/3
8∼14
days
Reduction by 1/3
More than 15 days No reduction

Table 4

Restriction 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Division Category
3 zone
Category
2 zone
Category
1 zone
Residential facility No limit No limit Permission to install soundproofing facilities
Education and medical facilities No limit No limit Permission to install soundproofing facilities
Public facilities No limit No limit Permission to install soundproofing facilities

Table 5

Overseas noise-related law

Division Category
3 zone
Category
2 zone
Category
1 zone
US
(WECPNL)
70∼74 75∼79 80∼84
Limited use Land use restrictions
Japan
(WECPNL)
Over 75 75∼90 90∼95
Loss compensation Buffer zone
Germany
(Lden)
Less than 62 67∼75 Over 75
Loss compensation

Table 6

Enforcement decree of airport noise prevention and areas assistance act

Division Category
3 zone
Category
2 zone
Category
1 zone
Standard
(WECPNL)
75 ~ 90 90 ~ 95 Over 95
Noise countermeasure project - Compensation for demolition of buildings and land in the area
- Compensation for loss of relocating buildings and land fixtures within the area to outside the countermeasure area
- Request for purchase of land in the relevant area
Reident support project - Soundproofing facilities, air conditioning bill, TV license fee support
- Libraries, sports parks for senior citizens, etc.

Table 7

Law improvement requirement

Division Contents
1 Increase in compensation amount and decrease in compensation standard
2 Deletion of reduction criteria for compensation
3 Including compensation, noise countermeasures, and resident support project
4 Removal of restrictions on new construction

Table 8

Estimating the cost when the compinsation standard is lowered

Compinsation criteria 80∼85
WECPNL
80
WECPNL
75
WECPNL
Number of residents affected by noise Population
304.000
Population
522 000
Population
1280.000
Compinsation year budget 80.3
billion won
137.8
billion won
337.9
billion won
Magnification 1.0 1.7 4.2

Table 9

Reduction standards according to number of shooting days

Number of
shooting days
No
shooting
1∼7
days
8∼14
days
More than 15 days
Reason for reduction 100% 2/3 1/3 No reduction